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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등 공조 강화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경찰청은 2016. 11. 14.() 14:0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이버상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명백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 차단 방안 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사이트 정보를 수사로 연결시키는 방안 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역할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 차단된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현출되는 경고 화면을 개선하여 불법성 인식을 가시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명백한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양 기관에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도박, 아동?음란물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조시스템을 이용해 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불법사이트 주요 정보, 수사단서화) 그동안 위원회에서 차단 조치하는데 그쳤던 불법사이트 정보를 위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제공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그 중 대규모, 상습적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선별하여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역할 활성화)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명예훼손?모욕사건 중 경미사안은 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안내하여 화해?합의 등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여 나가고, 경찰은 가족 비방, 인격 살인 등 악성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예정이다.

(불법사이트 경고 화면 개선) 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자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경고 화면의 내용을 대폭 개선하여 불법 유형, 차단 사유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를 본 국민들이 차단된 사이트의 불법성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터넷 상 총기제조법을 이용해 만든 사제총기로 인해 경찰관이 순직하고, 시민이 다치는 등 사이버 불법정보가 현실 세계의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 온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의 동반자가 된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업과제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이버상 국민 안전과 편익 증대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0여 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아동)음란물 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 각종 불법음란정보를 유통시켜 온 소라넷을 국제공조를 통해 폐쇄시킨 경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상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양 기관간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위원회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이버상 국민안전 확보와 편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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