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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학대 대책 보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논의 -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지난 3월「아동학대 방지대책」마련 이후,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성과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학대사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 방지 대책의 약한 고리도 발견 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기존에 마련·추진 중인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이후 정부는 ’17년까지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학대 관련 인식과 사건 처리는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특례법개정),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 4천명 점검하여 90여건 학대 조기 발견 ▲ 학교, 어린이집 등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및 상담원 151명 확충, 전담 경찰 349명, 58개 검찰청 전담검사 지정·배치 등
  ㅇ 전년 동기 대비 금년 상반기 학대 신고가 8,256건→12,666건으로 53.4%가량 증가*하여, 숨겨진 학대가 적극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897건으로 54.1% 증가(이 중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71.1%로 가장 크게 증가)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22만건→31만건으로 약 40%증가하였다.
    * 특히,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가 2,380건(28.8%)→3,700건(29.2%)으로 55.4%(0.4%p) 증가함
<15년 상반기 대비 16년 상반기 아동학대 관련현황 개선 추이>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되었다.
 ㅇ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도 발견되었고,
   * 부모 이혼 후 양육시설에서 자라던 아동을 친모가 데려간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학대하였고, 시설 퇴소 후 1개월 만에 사망
 ㅇ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멍, 골절 등을 발견하였으나, 보호자 설명을 듣고 놀다가 다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장기결석에 대해서도 보호자 전화확인에만 그침
   * 골절 아동을 치료 위해 여러 병원 방문했으나, 4번째 병원에서만 학대의심 신고
 ㅇ 현재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최근 사건에서는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례도 많아, 취약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 미혼부모 등 양육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근로능력 없는 경우 등 양육을 어려워하는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진 사례 발견

이에 정부는 각 사례에서 나타난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조기발견 체계 작동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ㅇ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내년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발표한 예측발굴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 간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하면서 예측 모형을 보완해왔으며, 연말까지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즉시 구축·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정보, 알콜중독 정보 등 검증 중
 ㅇ 또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각 신고 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 제공, 통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 안내

 

피해아동 등 아동 보호 체계 보완
 ㅇ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토록 한다.
 ㅇ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부모교육 내실화
 ㅇ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한다.
   - 부모교육 활용 수준, 만족도 등을 점검하여 교육 체감도를 제고하고,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보다 확대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완
 ㅇ 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ㅇ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ㅇ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ㅇ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에 대해 범부처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하며,
 ㅇ 아울러, “이를 통해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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