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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감소…교육활동 침해는 여전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반복·부당 간섭' 등 주요 유형
향후 학교 민원 대응체제 개선, 교원의 생활지도 보호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교육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별 침해를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안팎)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한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해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때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도 오는 9월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2),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043-53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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