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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월부터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집중단속

[군산/김주창기자]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들어가는 낚시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경이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 ~ 1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 군산시 비응도동 남방파제 일원에서는 출입을 금하는 안내표지판과 철제 안전펜스를 무시하고 들어가 낚시하던 60대~.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 절벽 지형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총 11곳으로 ▲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 군산항 남방파제 4개소 ▲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5개소가 지난 2017년부터 지정됐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사고발생 전파와 구조가 어렵고, 군산항 남방파제의 경우 너울성 파도가 일고 테트라포드(TTP) 추락 위험이 높으며, 새만금 배수갑문은 물살이 빠르고 연안절벽 추락 우려가 지정 이유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출입통제장소 규정을 위반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22년 17건, 23년 10건, 24년 11건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낚시꾼이 출입금지 울타리를 쉽게 오가기 위해 간이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샛길을 만드는 등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

 

군산해경은 계도기간 동안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울타리, 안내판, 인명구조장비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현장에서 바로 제거할 방침이다. 또,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5월에는 주·야간 순찰횟수를 늘려 무관용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장소는 국민들의 취미나 관광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사고를 미연에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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