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 2025년 상반기 개방 디지털서비스 민간 활용 기대효과 사례 >
# 사례1. 무주택자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해 수시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알아보기 위해 LH청약플러스와 청약홈을 번갈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흩어져 있는 청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관심공고 알림도 받고 편리하게 청약까지 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주차장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 이용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앱으로 간편하게 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목)부터 3월 26일(수)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문서24를 통한 공문제출 원칙,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신청서·제출서류 확인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주차장·체육시설·영화관 등에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시 요금감면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고령·영유아·지역주민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2025년도 상반기 개방 공모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