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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무역위,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 건의…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ㄷ5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문의: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044-20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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