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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 포함…“피해학생 보호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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