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2℃
  • 구름조금대구 5.3℃
  • 흐림울산 5.7℃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5℃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6.6℃
기상청 제공

피플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 시민 모두가 한강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조망성 개선… 공공성이 핵심
- 한강의 유속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기술적용으로 안전성 담보
- 한강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 한강변 시설 설치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허가 및 착공 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포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서, ‘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바 있다.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②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이용자 활용 증대, ③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4.6.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덮개공원은 ’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24년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 ’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청은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중이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4.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으며, 이후 ’24.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바 있다.

 

그러나 ’24.11.26. 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9일(목) ①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②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12.19.(목)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협조 요청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시민들의 접근성, 조망성이 떨어지는 한강을 보다 가까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조망 명소에서 한강을 조망하고 쉴 수 있는 한강 덮개공원이나 전망대, 입체보행교 등 설치를 추진 중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이 피해가 우려되는(설계비 약 110억,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 등(출처 : 조합 공문(2024.12.17.) ) 반포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혼란과 한강 개발 지연이 우려됨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 걸쳐 논의 및 보완한 사항으로서 환경청에서 걱정하는 공공성 부족의 우려는 없으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등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