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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사회 만든다

- 12월 19일(목) 14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회의’ 개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는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회의체로서 인사혁신처가 주관,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가 참여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4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②경조사 휴가 개선, ③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④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주요 협의 내용>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 (현행) 첫째 자녀는 최대 1년만 인정,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승진소요기간에 산입(지방공무원 임용령)

- (개선)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25년 1월 시행 예정)

 

경조사 휴가 개선

- (현행)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 부여

- (개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7.2.시행)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3일로 확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 (현행) 병가, 출산, 유산 등으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하고 수당(20만 원) 지급(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개선) 현행 수당 지급대상 외의 휴직에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 확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 (현행)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1일 2시간) 사용

- (개선)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사용(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24.7.2. 시행)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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