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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안전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 숙박시설, 공연장 및 종교시설 등 시민 이용 많은 다중이용시설 1,354곳 안전 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 중점 확인
- 불시 119기동단속, 화재 발생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조 당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 2일(월)부터 이달 24일(화)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18일(수) 밝혔다.

 

     

화재수신기 및 소화펌프 점검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숙박시설, 공연장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54곳에 대하여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이 투입되어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화재위험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지관리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의 예방 안전조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화재수신기, 소화펌프 등 중요 소방시설 차단·정지 행위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등에 대한 불시 119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점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 119기동단속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안전컨설팅 주요 내용은 △가연성 물질 등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전열기구 등 난방용품 안전 사용 △화재 시 초기진화 등 초동대응 방법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시설 이용객들에게 “화재 발생 시 문닫고 대피” 사전 안내 등 화재안전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안전관리를 지도한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께서도 스스로 화재예방 및 자율 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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