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종료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고 있다.(ⓒ뉴스1)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 동안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