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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오창횐기자]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서울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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