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액은 지난해 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한다.
지난 9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들녘에서 추수가 한창인 모습.(ⓒ뉴스1)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했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환수처분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