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로 시행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설치된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판.(ⓒ뉴스1)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1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사람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맹견사육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홍보물.(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044-20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