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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 논의”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통일과 헌법 가치 세미나(7. 10.) 개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통일과 헌법 가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을 주제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7월 10일(수) 09:00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책무로 명시한 헌법 제4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통일담론이 이러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는 김태우 전(前) 통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2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분과는 함재학 교수(연세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담론’을 주제로 발제하고, 구상진 헌변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헌법 가치의 보호‧증진을 위한 통일담론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 △구상진 변호사(헌변 명예회장) △서희경 박사(서울대 정치학연구소) △김진하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분과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상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태영호 전(前) 국회의원(남북함께시민연대 대표) 발제와 이정훈 교수(연세대), 최기식 변호사(前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서재평 회장(탈북자동지회)의 토론이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이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의 길”임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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