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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해 해수부-국가유산청 손 잡는다

- 해수부와 국가유산청, 등대 및 어업 유산, 해양유물 보존·관리 등을 위해 협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송명달 차관과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은 5월 23일(목)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대유산 등 해양수산 문화유산을 잘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추진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인천 팔미도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2020년 9월에 지정하였고, 소록도등대 등 등대 6개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국보·보물·국가무형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유산 등 7개 유형)

**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것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등대유산, 어업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 보존‧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등대활용사업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소장 유물의 문화유산 지정·등록 ▲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지원, 수리기술자 등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양 기관은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 무선표지 장비 등 등대유물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통해 해양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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