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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해경,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배 및 흡연・섭취・소지・허가받지 않고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촌・도서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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