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히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한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아가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 3월 14일에 처음 도입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 부처협업으로 탄생한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과(044-200-24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