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개정 전·후 비교. (표=교육부)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자료=교육부)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044-203-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