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18개가 신규로 선정했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18개 사업단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 등 총 27개가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4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결과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올해는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중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제공 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에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청년사업단은 오는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 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이어 4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과(044-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