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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빙기,화재 시 소방용수 공급에 문제없도록’ 소방청,전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전국 소방서, 3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석 달간 정밀 조사

-전국199,538개소(소방용수시설186,828개소,비상소화장치12,710개소)대상
-소방용수시설 상시 사용 가능 체계 유지,화재대응태세 확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해빙기를 맞아3월1일부터5월31일까지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어고장 난 곳을 미리 찾아내 수리함으로써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의소방용수시설186,828개소(소화전184,728,저수조1,408,급수탑692),비상소화장치12,710개소등총199,538개소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확인사항은△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소화전 몸통,관구,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소방차량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화재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소방용수’인만큼,소화전 인근5M이내 주·정차 금지*에 국민들의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팔 소방청119대응국장은“화재 현장에 있어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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