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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양성화로 안전한 국민 종교문화활동 지원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인촌 장관, “국민 종교문화활동 기반이자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힘쓸 것”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추면 사용승인 신청 가능,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의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②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③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 3월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전통사찰은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종교문화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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