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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도 해양수산분야 달라지는 시책 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미래 어업인 육성 지원

- 어구보증금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깨끗한 경남 바다 조성,
- 우수 어촌계 인센티브 지원, 청년어업인 유입 촉진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 수산업 성장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수산산업을 육성하고,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미래 어업인 육성 지원 

 

□ 깨끗한 경남 바다 조성, 어구 보증금제 시행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구보증금제’를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어업인들은 '22년말 기준 통발 어구 약 1,320만 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455만 개를 교체하는 상황으로 이중 상당량(118만 개 정도)이 유실・침적되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태 개선을 위해 2023년 1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하여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1월 12일부터는 통발어구에 대하여 어구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

 

□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23년 12월 신설 도입되었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은 어장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 「어장관리법」 개정(2022. 12. 27.),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 12. 12. / 시행 12. 28. )

* 면허면적 1ha당 50만 원

 

이와 함께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규제를 함께 완화하였다.

 

경남도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제도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어촌계 지원, 청년어업인 유입 촉진

 

또한, 어촌 지역의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우수어촌계로 선정되면 개소당 1억 원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어업인과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하반기 도내 4개 어촌계가 신청하여 사천시 중촌어촌계가 처음 선정되었으며 시설·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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