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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연내 시행령 개정해서 가평 접경지역 지정 추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진행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 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의 역대 정부가 정했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행령상 규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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