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막소독이나 소각 행위 전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의 연막소독이나 소각을 실시하기 전에 구두, 전화, 팩스, 문자 등을 통해 관할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는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신고 후 소각 시에도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소화기 등 진압장비를 배치해 잔불을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창덕 서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잘못된 소각 행위는 산불 등 큰 화재로 진행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소각 전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소각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