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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 관세청, 기술침해 물품 국경통제 확대 및 한·미·일 국제공조 통해 총력 대응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관세청은 ’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23.5.31. 언론보도) >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수출 예정인 에어나이프 3대를 압수하여 해외 철강사의 부당이득 최대 6,600억원 차단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24년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및 법무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국정원 등 10개 기관

 

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유출 피해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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