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안전신문고앱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전 시군에서는 이통장 중심 마을 안전교육과 민관 협업,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매월 안전 테마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겨울철을 맞아 자칫 대형화될 수 있는 산불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겨울철 산불예방 집중홍보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에서 이통장을 통한 산불화재 안전요령 전파 등 주민 밀착형 교육 홍보 ▴새해 농업인 대상 영농교육과 연계 산불 연접지 무단소각 엄벌규정 안내 및 안전교육 의무화 ▴신고 포상금 인센티브 지원과 달리 무단 소각행위시 누구든 엄격 벌칙적용 홍보 ▴산 연접지 소각행위 일체 금지, 소각하는 경우 1인 30만 원(저소득층 경감) 과태료 부과 홍보이다. 특히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어촌의 고령자 등이 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단위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산불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하여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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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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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23.12.8~ ‘24.2.29(3개월) ▸ (집중신고분야) ①산불, ②한파, ③화재, ④대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안전신문고앱에 ‘집중신고 바로가기’클릭 |
최진회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겨울철부터 농사가 시작되는 3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두어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오랫동안 일구어 온 소중한 산림재산과 도민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면서 “경상남도는 새해에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