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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총선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400여 명 대상으로 진행,
- 도 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 중립과 주요 위반 사례 중점 교육,
- 내년도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1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기별 제한행위와 업무추진 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승호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직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평소 선거법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등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김승호 지도담당관은 선거 전 행사, 홍보 등이 예정된 업무담당자들의 선거법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에서는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법 준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온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정리해 전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기별 행위 제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철저한 선거 준비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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