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내일(12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일제단속 기간(12.1. ~ 12.31.) 동안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선미 해양안전과장은“군산해경은 그 동안 선장 및 선주 대상 지속적인 홍보 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26건(9월기준)을 적발됐다”며“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다.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92건으로, 지난 2020년 28건, 21년 50건, 22년 14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