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기준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행안부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에는 4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인파 분산‧통제, 구조‧구급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서울세계불꽃축제(10.7., 105만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4., 100만명 예상)는 많은 인파와 함께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할로윈 데이(10.31.)를 기념해 주말(10.27~28.) 간 용산구(이태원), 마포구(홍대) 등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 개최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축제 이전부터 행안부 상황관리관(과장급)을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점검 및 현장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향후에도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주최자 없는 축제(성탄절, 연말연시, 봄꽃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참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9.20.)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련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책 기간 중 인파밀집 등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항은 시군구에서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10월은 600여 건에 가까운 축제가 개최되면서 연중 최대 인파가 지역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사고 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