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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 허가 심의

2개 업체 5개 상품에 대해 ‘예가정성’ 사용권 부여 결정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 사용 허가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군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 신규 신청을 공고하고 접수했으며, 총 3개 업체 21개 상품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됐다.

 

 심의위원들은 21개 상품을 대상으로 △산지(제품) 유명도 △유통 판로 확보 △생산 포장(영업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수준 등 5개 항목 및 신청 업체의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2개 업체 5개 상품에 대한 적합 여부를 의결했다.

 

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 상품은 △농업회사법인㈜ 부림농원 과채주스 2개 상품 △농업회사법인내포㈜ 생참깨기름 등 3개며, 신규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허가 심사를 통과한 상품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 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교육,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품질 유지, 마케팅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예가정성’이 소비자가 사랑하고 선호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고품질 농특산물 사용허가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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