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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군민의 식탁으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 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해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법규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학교급식관련 조례를 통합, 일원화해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기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예산군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7월에는 군청 구내식당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복지관 등에 대하여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공급식 추진을 통한 소비처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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