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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폐회

간담회 및 12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5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5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성산면 주민 4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전라북도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 제시 촉구와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새만금 개발을 위한 3개 시군 통합과 군산 교육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김영자·한경봉·이한세·김영란·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서동완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낙영당을 군산의 독립역사 브랜드로 재구성하여 후세에 이어줄 근대 문화 유산으로 만들자’며 연재 송병선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한 민영환, 홍만식, 조병세와 함께 을사 4충신이라 일컫는 분이자 고종에게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한다는 마지막 상소를 올리고 순국하신 분으로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에 그 분의 묘소가 있고, 개정면 아산리에는 문하생을 교육했던 낙영당이 있다며 낙영당은 1876년 연재 송병선 선생이 지은 건축물로 1886년 건립된 무주의‘서벽정’과 함께 후진 양성을 위해 강연하던 곳이며 면암 최익현을 비롯한 수 많은 인물들이 모여 후학을 논했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임피 묘역 또한 송병선 선생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베어있는 곳으로 젊은 날 사랑했던 부인이 죽자 우선 집 근처에서 장례를 치렀다가 전국을 유람하던 중 최고의 명당 터라고 생각했던 지금 술산리에 부인을 이장하였고 순국 후 1920년에 부부합장이 이루어진 곳이라며 앞으로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묘역과 낙영당 보존을 위한 보수· 항일항쟁 기념비 건립 및 도로변 안내표지판과 진입로 포장 등의 정비,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온갖 콘텐츠로 새롭게 구성하여 송병선 선생의 갇혀있던 이야기 재현, 송병선 선생의 생애와 업적· 낙영당 이야기 등 후세에 전할 문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불과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순국으로, 항쟁으로, 후학 교육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희생했던 송병선 선생의 의로운 정신을 알리기 위해 군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함께하는 삶,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도입하자’며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총 114,276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23.9%였으나,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란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병원내 접수 및 수납지원, 진료 동행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2021년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10,772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평균 만족도 93.9%의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3월부터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성남시도 곧 시작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계속 증가 될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아픔을 참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다며 군산시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곳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산시 공동상표 새들군산의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이라면서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냐며 더군다나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특산품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다며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의 모든 생산물, 생산품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하여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이한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불허하라’며 ㈜대평세라믹스산업(이하‘대평’)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평은 군산시로부터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한 후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는 지난달 3월 17일 대평세라믹스산업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군산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이는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고 판단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근처에 군산시 3만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농산물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센터와 마을 복판에 위치할 우드칩공장의 먼지 피해에 대해서도 전북행심위는 미세, 비산먼지는 업체의 방지대책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 정도는 공장이 가동되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대평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산 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 파쇄기 구입 비용 사업비가 잡혀있고 공장투자계획서를 보면 1차 우드침 2십만톤(2023), 2차 우드팰릿(~2025) 2십만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우드팰릿을 빼고 우드칩만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식물 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에서 보듯 우드칩공장은 학교급식센터나 친환경농업생산지 주변이 아니라 목재 주산지 주변이 적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 김영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대야역까지 연장하자’며 군산시에 있는 폐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 이중 군산화물선은 대야역까지 17.2km로 1912년도 신설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대야, 개정 농지에서 수확한 쌀을 수탈하기 위해 개통되었고, 군산화물선의 지선인 옥구선은 미군비행장까지로 1953년 UN군에 의해서 미군 수송화물 물자를 위해서 개통되었다며 이후 군산화물선은 2008년도 신 군산역 개통으로 폐지, 옥구선은 군장인입철도 운행으로 중단하여 현재까지 폐철도는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시는 2021년도 산림청의 「도시바람길숲 국가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철도청으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2025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구)군산화물역에서 사정동 삼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정삼거리에서 개정역이나 대야역까지 근접거리인데도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서 제외되었다며 대야역까지 연장하여 도시바람길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영춘 박사가 군산에 첫 발을 내딛은 구)개정역이 현재는 당시의 개정역이었다는 푯말과 이영춘 박사의 동상만이 남아있고 농촌 보건위생을 위해 헌신한 고 이영춘박사 진료일지가 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이 개정역을 상징하는 폐철도를 존치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변 폐철도를 보존하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산북동~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특각 철회하라 ▲교통 혼잡도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를 지적하며, 먼저 지난 시정질문 때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관련하여 이미 7년 전부터 산북중~미성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인근의 부원로 15m 도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고 제언했는데 시장은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이 불가하므로 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도로는 시장이 답변한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km 속도 제한구역이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에 보면 시속 40km 이하인 도로는 차로 폭을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부원로 15m 도로를 설계해 보았을 때 1차로에 2.75m, 두 개 차로 5.5m로 네 개 차로는 11m, 측구 0.5m 2개에 합이 1m로 차로는 측구를 포함 총 12m이고, 보도는 양쪽 각각 1.5m로 부원로 15m 도로는 시장이 답변한 것과는 다르게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4차선 도로에 안전한 인도까지 확보가 가능한데도 마치 건축물 때문에 부원로 도로확장이 어려운 것처럼 허위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 교통혼잡 도로 개선대책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환경점검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말하였고, 특히 홀짝 주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 없다며 군산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 와 서동완 의원의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사이,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 발족· 전라북도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사례처럼 현재 군산 약 27만, 김제 9만, 부안 6만 인구를 통합하여 약 40만 명이 되는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라북도는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움직임이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 나아가 주변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 제시 ▲더욱 심도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방안 소신있게 추진▲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 방안 제시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교육감은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군산시, 교육청, 민간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교육협력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의‘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협력지구사업은 민선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군산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열띤 토론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 2020년 군산 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와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찬 군산 교육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2023년에도 군산시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 지역사회 교육협력, 주민설계형 마을 방과 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형 미래교육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군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며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인사를 추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 사업 적극 지원,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촉구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5월 13일 개최 예정인 군산 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시민 건강은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구역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가결)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가결)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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