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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산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 및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3일 올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4월4일) 도래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➀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 및 ➁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공고일(23년 3월 23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3일에는 끝자리 3·8, △ 24일에는 4·9, △ 25일에는 0·5, △ 26일에는 1·6, △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경영지원금(난방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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