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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군산시 의회

[군산/김주창기자] 우리 군산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3곳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포화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환경청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2022년 8월 31일 최종 적합 통보 하였다.

 

이 소각시설은 1일 94.8톤의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군산시가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청은 군산시민의 고충과 우려를 묵살하고 적합 통보를 단행하였다.

 

군산시는 2019년 군산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6~30㎍/㎥(마이크로그램)이며 매년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상회하는 점과 전북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휘발성유기화합(VOCs)의 배출량이 가장 높은점을 피력하며 군산시의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이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사업예정지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인근 비응항 및 오식도동 거주 주민 등 건강 및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적정 의견 이유를 환경청에 제출하였다.

 

지난 12월 환경부는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라돈침대를 소각하겠다고 하여 온 시민의 공분을 사더니 또다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소각시설 적정 통보를 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통 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

 

해당 소각시설은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과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월명산을 기준으로 서쪽지역이 대기질이 좋지 않고 공기가 갇혀 있는 현상을 군산시민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군산시에 소재한 소각시설은 1일당 엔아이티(주) 340톤, 환경부지정폐기물소각시설 90톤, 군산시 공공소각시설 22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시설로도 이미 소각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환경청의 무책임한 소각시설 계획에 대한 적정 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북환경청은 군산시 소각시설 적정 결정을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위해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계획에 대한 적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이 아니다. 더 이상 군산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하나. 환경청은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환경피해, 주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2023년 2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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