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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신애 군산시의원,‘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수정가결

바 선거구(윤신애 의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을 말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 ▲ 신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신항 운영과 주변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 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 ▲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 정책 자문 ▲ 그 밖에 신항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언·자문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자문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산새만금신항 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발전방향을 활발히 논의하여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향후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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