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의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의 연막소독이나 소각을 실시하기 전 그 행위를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을 통해 관할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른 신고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할 계획이다”며“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