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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2월 7일, 일반사업자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고객이 상품가입·변경 등에 필요한 종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 후 처리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불편하고 부담되었는데, 전자증명서가 활용되면서 문서 보관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ㄴ씨는 구인 안내문을 보고 ㄷ가게에 지원했다. 면접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보여 준 후 근무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채용이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7일(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하여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문서지갑을 보유한 법인(9천여개,‘23.1월말)은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 열람 가능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한다.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사업자 대상 증명서 또는 확인서

 

소상공인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사례를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자증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정부24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시연과 함께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연계 표준**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 전자문서지갑포털(dpaper.kr) 접속 → 로그인(법인인증서) → 열람번호(6자리) 입력 등

** 내부 업무시스템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API)

 

□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서,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은 전국 3,000여개 대리점에서 패스(PASS)앱이나 이니셜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한 고객의 서류를 대리점 직원이 업무용 태블릿 등에서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NyOXTmrD9xQ)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증명서 누리집(dpaper.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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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분류작업 후 공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000여 건 등이다. 한편 그동안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000여 건이다. 이는 보호기간이 1~10년인 故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과 보호기간이 1~5년인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과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지정해제 후 기록물 구분과 공개여부 실무 검토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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