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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2023년 다중이용업소 연중 화재안전조사 추진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관내 다중이용업소 165개소 대한 정기 화재안전조사 시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2023년도에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산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연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이며, 일반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목욕장업, 고시원업, 학원(수용인원 기준),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등을 일컫는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등 관계인의 중점 안전관리 내용은 △소방시설 상시작동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확보 및 상시 개방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자율안전관리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방염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유지 △영업주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등이다.

 

한편, 군산소방서 관내 2023년 1월 기준 다중이용업은 834개소이며 이 중 165개소에 대하여 정기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대상은 필요시 수시조사 등을 통해 불량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여 개선하고, 위법사항은 위반행위에 따른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전미희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용하는 만큼 한 번의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화재안전조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의 평소 자체점검 등을 통한 소방안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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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분류작업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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