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수)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0.4℃
  • 구름조금제주 7.1℃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사회

탄소중립실현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나선다!

◈ 시와 공사·공단에서 추진하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시와 공사·공단은 전 직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 강화 나서
◈ 시·2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시민, 사회, 기업 등의 공감대 형성 및 생활실천 유도 기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50 탄소중립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사, 공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는 추진되지만,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추진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출자·출연기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시와 공사·공단은 현행 제도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 직원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를 강화한다.

 

특히, 시와 25개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차 구매 ▲ LED 등 고효율 기기 교체 등 감축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 직원 탄소중립 교육 실시 ▲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 다회용컵 사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종이없는 회의하기 등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탄소중립 실천서약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감축 운영사항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 우수 추진기관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 실현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탄소중립은 모두가 함께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과 기업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건강문제 개선 기대”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