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수)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0.4℃
  • 구름조금제주 7.1℃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사고 수습상황 점검 및 실종자 가족 면담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 ‘23. 2. 4.(토), 23:19경, 전남 신안군 대치비도 서방 9해리 해상(16.6km)에서 승선원 12명이(한국인 9, 외국인 3) 탑승한 청보호(24톤, 근해통발 어선)가 전복되는 사고 발생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2.5. 00:45)하여 실종자 가족 지원 및 현장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상주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생 건강문제 개선 기대”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