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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 찾아간 금융자산 17조원…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

금융소비자 안내 강화…담당조직 지정·운영토록 제도 개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한다.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등 숨은 금융자산만 17조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말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기준 1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계약 때와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 때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만기 때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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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한국방송/이헌양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월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월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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