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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계약사무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청으로 일원화 운영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 3월 2일 시행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월 3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 계약사무는 본청 3개 부서(회계과, 하수관리과, 소방본부)와 사업소 31개 부서(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소방서 등)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소규모 계약(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 △관급자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 사무를 ‘본청 회계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반면 사업소 등은 공사착공, 감독, 대가지급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울산시는 사업소 등에서 이관되는 계약 물량(2배 증가 예상)을 고려하여 본청 회계과에 인원(5~6명)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청과 사업소에서 각각 처리하는 계약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계약사무 본청 일원화 추진과 함께 부서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도모하고, 부서장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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