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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치른 친족에게 장례비 지원해야”

- 고모 부양했지만 유족 아니라며 장례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지침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부양하던 고모가 코로나19로 사망하자 고인을 화장하고 선산에 모셨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ㄱ씨는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이를 신청했는데 질병관리청은 ㄱ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간병비와 병원비를 납부하는 등 고모님을 지금껏 부양해 왔다. 그러던 고모가 코로나19로 돌아가시어 정부의 권고에 따라 화장하고 선산에 모셨는데 단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고인을 먼저 화장한 후 선산에 모신 것을 확인했다. , ㄱ씨가 고모의 요양병원비 등을 납부하고 사망 후 묘지를 조성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고인을 부양한 친족이라고 판단했다.

 

장례비용의 지원 취지는 국가가 제시한 장례 지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감염병의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 유족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의 장례지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협조한 ㄱ씨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질병관리청이 ㄱ씨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부양하던 친족을 잃었음에도 국가가 제시한 장례 지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분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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