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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 따라 사례별 맞춤형 구제, 신고 신속 처리 추진
- 연예인 보수채권 안정적 확보 위해 소송지원…조정제도 활용, 현장 교육도 확대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보수 미지급 등 피해를 본 예술인들에 대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1. 26.)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케이)-컬처, K(케이)-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등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라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피해구제를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보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1,156건(76.3%)은 보수 미지급 등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에 대한 사건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뮤지컬 공연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한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배우 ‘가’는 문체부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고, 제작 스태프 ‘나’의 경우 재단이 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지원, 노동관계 법령상 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드라마 배경음악(OST) 작사와 가창에 참여한 가수 ‘다’는 보수를 받지 못했는데 제작사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보수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체부가 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진행하고 보수 지급을 유도했다. 제작사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술 현장 특성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 강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예술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술인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감 있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에 따라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실효성 높은 조치를 한다.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 조치해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가능)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운영되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법 제37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 신고 / (☎)02-3668-0200]’ 신고 전후 예술인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7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한다.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도 확대하고,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제작·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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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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