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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소방서 특사경, 2022년도 소방사범 7건에 17대상 송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반드시 소방서의 허가에 의하여 저장․취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지난 2022년도에만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7건을 적발하였고 특사경 수사결과 소방관련법 위반사범 9명과 함께 해당 8개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2022년도 기획 화재안전조사 및 정기 ․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6건,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1건을 적발했고 해당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송치했다.

 

특히, 군산소방서 특사경은 전라북도 소방관서 특사경 수사결과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수사의 적극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소방서 특사경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반드시 소방서의 허가에 의하여 저장․취급하여야 하며 공장, 공사장 등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물질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물에 해당 여부를 잘 모를 경우 소방관서에 문의하여 저장․취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위험물 해당 여부를 알아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인화성, 금수성 물질 등의 위험물은 적은 수량이라도 불꽃, 습기 등에 의하여 발화․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에 의한 저장․취급을 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관리하에 취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 하며 “소방행정을 통한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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