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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 겨울철 건설현장 붕괴, 화재・폭발, 질식・중독 중심 불시감독 예고
-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서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에서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동절기(‘21.12월~’22.2월)에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하였다.

* ▴(50억원 이상 현장) 35명, ▴(1억~50억원 현장) 25명, ▴(1억원 미만 현장) 17명 

 

【건설현장 동절기 주요 사고사례】

 

 

 

▸ (붕괴) `22.1.11.(화)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건축물과 함께 연쇄 붕괴되어 6명 사망

▸ (중독·질식) ’22.1.14.(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숯탄을 피운 장소에 출입한 근로자 2명 사상(사망 1, 부상 1)

▸ (화재·폭발) ‘20.12.1.(화) 경기도 군포시 발코니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하여 11명 사상(사망 4, 부상 9)

 

①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배포 ⇒ 이행 점검
☞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추어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11월말~3월초)을 운영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예방수칙)”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 (주요업종) 건설업,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아파트 청소‧경비, 운수‧창고‧통신,
옥외 공공근로‧수도검침‧환경미화, 조선업 등

** (유관기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직능단체·산업별 협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② 겨울철 건설현장 ▴붕괴, ▴화재・폭발, ▴질식・중독 사고 예방 불시감독 실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7),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하여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 ‧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①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②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③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 용접 ‘불똥(불티)’이 ‘날아서 흩어져(飛散)’ 가연물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갈탄 대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밀폐공간에 갈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출입금지 조치 또는 출입시 환기 및 유해가스 측정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라고 언급하며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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