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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17건 본선 진출

국민 현장 평가 첫 도입…국민투표단 심사 동참
인사혁신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92개 기관에서 제출한 540여 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본선에서는 17건의 본선 사례 중 기관 6곳이 대상을, 11곳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심사(30%), 현장 전문가 심사(50%)와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6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심사단이 우수후보 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적극행정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또 500여 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 체감형 사례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국민심사단으로 참여한 전재현 심사위원은 “적극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공직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앞으로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전달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선에서 10명의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한 국민투표단은 유튜브 채널 인사처TV와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발표 영상을 본 뒤 투표에 참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본선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우수상에는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행정안전부) ▲소각시설 세척장치 특허 개발(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체계(시스템) 설치(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 인사처장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개발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부산시) 등 ‘모범 실패사례’도 3건 선정됐다.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들은 향후 사례집과 만화(웹툰)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홍보 콘텐츠로 제작돼 활용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파돼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국민이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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