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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제 식품표시‘소비기한’으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써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나 관리자의 중심인 유통기한(sell-by date) 설정으로 기간을 확인해왔다.

 

그간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식품의 안전기간이 늘어나고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식량 낭비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 소비기한 설정해야한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21.8.17.)하고 식품표시광고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내 유업계낙농업계의 신선 유제품(냉장보관 제품의 한함)의 변질을 우려해 2031년부터 적용되며 그 외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2023년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있어 제품에서 유통기한 문구도 볼 수 있고 관할 관청을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기한의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곳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도관리해 최대한 계도기간 안에 제품 소비기한 표시로 바꿀게 할 예정이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식품표시법으로 도입된 유통기한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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