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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직업안정법"시행령 개정 추진

청년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 파트너십 구축

 

[한국방송/이광일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81016:30, 서울역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알바몬),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미디어윌(벼룩시장),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이날 간담회는 그간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청년 구직자 등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와 사업계가 함께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민관협업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기업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노력

사람인에이치알:
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인증서를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불량기업 퇴출을 위한 즉시 퇴출제(One Strike Out)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기업회원 전수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메인 배너에 홍보를 강화하고, 공지사항 최상단에 구직자 주의사항도 안내(메인 고정)

잡코리아:
신규가입 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기업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구인공고를 대상으로 자동/수동 필터링을 진행하여 구인광고를 관리해 나갈 계획
메인 상단 배너, 공지사항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구직자 피해를 예방

 

1. 제도개선을 위한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 추진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업체의 구인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 구인업체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28(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7.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신설

 

[참고사항]

28(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그간 업계에서도 청년층이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업정보 제공기관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범죄 연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별 구인광고 관리 강화 계획 등을 공유하며 청년 구직자 등의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 구직자 보호 강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이와 더불어, 성장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 사업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직업정보제공사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청년층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노동부는 민간과의 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구직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꾸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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